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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or Reviews ( Japanese → Korean )

Rating: 52 / 2 Reviews / 24 Jan 2015 at 21:03

parksa
parksa 52 韓国語ネイティブ 【日→韓翻訳】 宿泊(ホテル・旅館)・タクシー&...
Japanese

7. 課題曲の著作(隣接)権は著作権者に帰属し、本企画への参加の目的に限ってその使用を許諾されています。課題曲の音源を、本コンテスト応募以外の目的のために、家庭内での私的使用の範囲を超え、複製・改変・公衆送信等をすることは法律により禁じられています。
8. 応募動画は、当社の判断により、下記目的に利用します。利用に際し、必要に応じ各種加工をさせ
ていただく場合がございます。
(1) 東京女子流オフィシャルサイトへの掲載
(2) 東京女子流公式のネット番組等での使用

Korean

7. 과제곡의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자에 귀속되며, 본 기획에 참가한 목적에 한하여 그 사용이 허락됩니다. 과제곡의 음원을, 본 콘테스트 응모 이외의 목적으로, 가정내에서의 사적 사용 범위를 넘어, 복제・개조・공중방송 등을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금지됩니다.
8.응모 영상은 본사의 판단에 의해 아래 목록에 이용합니다. 이용할 시에는 필요에 따라 각종 가공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1) TOKYO GIRLS' STYLE 공식 사이트에 게재
(2) TOKYO GIRLS' STYLE 공식 인터넷 방송 등에서의 사용

Reviews ( 2 )

[deleted user] 61 윤효성 / ゆん ひょそん / Hyoseong Theodon-Yoon...
[deleted user] rated this translation result as ★★★★ 26 Jan 2015 at 00:31

original
7. 과제곡의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자에 귀속되며, 본 기획에 참가 목적에 한하여 사용락됩니다. 과제곡의 음원을, 본 콘테스트 응모 이외의 목적으로, 가정내에서의 사적 사용 범위를 넘어, 복제・개조・공중방송 등을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금지됩니다.
8.응모 영상은 본사의 판단에 의해 아래 목록에 이용합니다. 이용할 시에는 필요에 따라 각종 가공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1) TOKYO GIRLS' STYLE 공식 사이트에 게재
(2) TOKYO GIRLS' STYLE 공식 인터넷 방송 등에서의 사용

corrected
7. 과제곡의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자에 귀속되며, 본 기획에 참가 목적에 한 사용가합니다. 과제곡의 음원을 본 콘테스트 응모 이외의 목적으로, 가정 내에서의 사적 사용 범위를 넘어, 복제・개조・공중 방송 등을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금지됩니다.
8. 응모 영상은 본사의 판단에 의해 아래 기술한 적으로 이용합니다. 이용할 시에는 필요에 따라 각종 가공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1) TOKYO GIRLS' STYLE 공식 사이트에 게재
(2) TOKYO GIRLS' STYLE 공식 인터넷 방송 등에서의 사용

거의 완벽한 번역입니다! 조금 더 매끄럽게 다듬어 보았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arksa parksa 26 Jan 2015 at 01:48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deleted user] [deleted user] 26 Jan 2015 at 01:49

이라는 부분을 공중방송이라고 번역하셨는데, 이라는 용어가 적합합니다.
공중송신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저작권법 관련 법률용어입니다.
방송, 전송(파일 업로드, 파일 링크, UCC제작 등), 디지털 음성 송신(인터넷 방송 등)을 아울러서 공중송신이라고 한다고 나와있네요.
(참고링크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0&ccfNo=4&cciNo=2&cnpClsNo=3)
>> plusalpha님 코멘트를 인용했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Room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놀러오세요!

parksa parksa 26 Jan 2015 at 01:56

정확한 설명까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쩐지 좀 생소한 용어였는데 좀더 신경써서 조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룸을 아직 이용해본적이 없는데, 놀러가면 되는 건가 보군요!

parksa parksa 26 Jan 2015 at 02:02

아, 덕분에 룸에 놀러가보았습니다. 그런 커뮤니티가 있었네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의뢰자분이 올린 의뢰문을 다른 게시란에 카피해도 될까 하는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deleted user] [deleted user] 26 Jan 2015 at 21:19

안녕하세요. 제가 게시판에 올린 번역물은 공개 번역물이므로 코냑 회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메뉴바>>Public>>公開翻訳一覧에서 보실 수 있어요)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문제 없겠지만 혹여나 삭제 요청 들어오면 바로 삭제할 예정입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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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m 53
shim rated this translation result as ★★★★ 02 Feb 2015 at 11:45

original
7. 과제곡의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자에 귀속되며, 본 기획에 참가한 목적에 한하여 그 사용이 허락됩니다. 과제곡의 음원을, 본 콘테스트 응모 이외의 목적으로, 가정내에서의 사적 사용 범위를 넘어, 복제・개조・공중방송 등을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금지됩니다.
8.응모 영상은 본사의 판단에 의해 아래 목록에 이용합니다. 이용할 시에는 필요에 따라 각종 가공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1) TOKYO GIRLS' STYLE 공식 사이트에 게재
(2) TOKYO GIRLS' STYLE 공식 인터넷 방송 등에서의 사용

corrected
7. 과제곡의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자에 귀속되며, 본 기획에 참가한 목적에 한하여 그 사용이 허락됩니다. 과제곡의 음원을, 본 콘테스트 응모 이외의 목적으로, 가정내에서의 사적 사용 범위를 넘어, 복제・개조・공 등을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금지됩니다.
8.응모 영상은 본사의 판단에 의해 아래 목록에 이용합니다. 이용할 시에는 필요에 따라 각종 가공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1) TOKYO GIRLS' STYLE 공식 사이트에 게재
(2) TOKYO GIRLS' STYLE 공식 인터넷 방송 등에서의 사용

공중방송보다는 공유라고 표현하는 것이 문맥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parksa parksa 02 Feb 2015 at 11:48

리뷰 감사합니다. 문맥상 공유라는 표현도 괜찮은듯 한데, 정확히는 공중송신이라는 저작권법 관련 법률이 있다고 합니다. 리뷰 덕분에 안 표현입니다.

parksa parksa 02 Feb 2015 at 11:48

법률이 아니라 법률 용어^^;

shim shim 02 Feb 2015 at 12:32

urihamnooy님의 코멘트 말씀이시군요! 예전에 일->한 번역 공유방에 올라온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팜플렛이나 광고 등에 쓰이는 표현중에 '공중송신'이라는 표현은 자주 쓰이지 않기에 '공유'라는 표현이 낫지 않았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공중송신권이라는 용어도 새롭게 알게되어 번역하면서 한국어 어휘도 늘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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