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李ジョンヒョン) (banworl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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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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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Korean ≫ Japanese]

Original text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2016. 11.경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치동 소재 외국어학원인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1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을 통해 피고는 업무 수행 중 취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는 원고의 영업상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하면서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원고가 위치한 대치동 또는 인근의 학원 등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없고(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1. 더 이상 일하기 어렵다고 원고에게 통보하고 퇴사한 다음 2018. 1. 1.부터 원고 학원에서 500m 거리에 있는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가 2018. 9.경 퇴직하였다.

이에 원고는 경업금지약정 위반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경업금지에 따른 반대급부의 약정도 없이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인근 지역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생존권을 위협하고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Translated text

1.事件の概要

被告は、2016年11月頃、小学生及び中学生を対象にしたソウル大峙洞所在の外国語塾
である原告との間で契約期間を2017年1月1日から2017年12月31日までの1年間とする労働契約を締結した。労働契約により、被告は業務を遂行する中で取得することになるすべての情報とノウハウは、原告の営業上の重要事項及び守秘事項であることを認め、「労働契約終了後の1年間、原告が位置する大峙洞又は近隣の塾等に勤め、又は開業することはできず(以下、「本件競業禁止約定」)、これに違反した場合、5000万ウォンの損害賠償金を支払う」と約定(以下、「本件損害賠償約定」)した。しかし、被告は2017年11月、原告に対しこれ以上働くことは難しいと通知して退社した後、2018年1月1日から原告から500m距離にある語学塾で講師として働き、2018年9月頃に退職した。

これに対し、原告は競業禁止約定違反であるとして被告を相手取り、5000万ウォンを賠償するよう提訴し、それに対し、被告は「本件競業禁止約定は競業禁止による反対給付の約定もなく、そもそも労働契約の終了後1年間、近隣地域での就職を遮って生存権を脅かし、憲法上保障された職業選択の自由と労働権等を過度に制限するものであるとし、民法第103条の規定により無効である」と主張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