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評価: 50 / 0 Reviews / 2022/02/13 16:24:53

bestseller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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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

併設する再生医療クリニックに関して
幹細胞培養施設(CPF)内にクリニックを併設する理由は、幹細胞培養施設(CPF)単体では、許認可制となり、厚生労働省への申請に時間がかかるからです。幹細胞培養施設(CPF)内にクリニックを併設する場合、許認可制ではなく「届出」だけで幹細胞培養施設の操業が可能になります。※他のクリニックの幹細胞培養受託を行う場合は特定幹細胞培養加工施設としての認可が必要になります。

韓国語

병설하는 재생의료 클리닉에 관하여
줄기세포 배양시설(CPF) 내에 클리닉을 병설하는 이유는 줄기세포 배양시설(CPF) 단체에서는 인허가제가 돼 후생노동성 신청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줄기세포 배양시설(CPF) 내에 클리닉을 병설할 경우 인허가제가 아닌 신고만으로 줄기세포 배양시설의 조업이 가능하 됩니다.※ 다른 클리닉의 줄기세포배양 수탁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줄기세포배양 가공시설로서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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